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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홈 민원안내 폐기물 최종 수정일 : 2023-10-24 16:19 검사수수료 폐기물 검사수수료 표로써 검사시료,검사항목, 처리기간[일],수수료[원],민원서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시료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시료채취 수수료(원) 민원서식 오니,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토사 Pb, Cu, As, Hg, Cd, Cr6+, CN, 유기인, TCE, PCE, 기름성분 19일 광구유리병(200g)+ 지퍼백(300g) 181,900 신청서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 고화 처리물, 폐촉매,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잔재물 Pb, Cu, As, Hg, Cd, Cr6+, CN, 기름성분 14일 광구유리병(200g)+ 지퍼백(300g) 124,700 분진, 소각재 Pb, Cu, As, Hg, Cd, Cr6+, CN 14일 지퍼백 또는 광구유리병 (500g) 113,900 폐유 기름성분 10일 광구유리병(500g) 10,800 검사절차 민원서식 작성 및 시료 접수(민원인 연구원 방문 및 수수료 납부) → 분석(시료별 처리기간 소요) → 성적서 발송(민원인) 시료용기 무색경질 유리병, 폴리에틸렌백(지퍼백) (단, 노말헥산 추출물질, 유기인, PCBs, TCE, PCE 등은 무색경질의 유리병을 사용하여 휘발성물질 손실방지를 위해 가능한 상부공간의 없도록 채취) 기름성분 의뢰시 반드시 유리병 폐기물 시료 채취 시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러지점에서 채취하고 잘 혼합 폐기물의 입경은 5mm 미만으로 분쇄, 수분이 많을 경우 물기를 제거 시료량 500g(유리병 200g, 지퍼백 300g)이 되도록 채취 폐유의 기름성분 검사 액상 : 100mL의 유리병 등을 깨끗이 세척하여 약 50mL를 담아 의뢰 고상 : 기름걸레나 면장갑에 묻은 기름성분 검사는 반드시 5mm이하로 잘라서 약 100g을 광구유리병에 담아 의뢰 시료의 보존 및 운송 0 ∼ 4℃ 이하 냉암소에 보관 및 운송 시료의 채취방법 일반적 요령 시료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 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한다.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재된 폐기물의 성분별로 각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고상혼합물의 시료 채취 고상혼합물의 경우는 적당한 채취도구를 사용하며 한 번에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액상혼합물의 시료 채취 액상혼합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최종지점의 낙하구에 흐르는 도중에 채취한다. 용기에 들어 있을 때에는 잘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채취한다. 콘크리트 고형화물 시료 채취 고형화물이 소형일 경우: 적당한 채취 도구를 사용하며 한 번에 일정량씩을 채취한다. 고형화물이 대형일 경우: 분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의의 5개소에서 채취하여 각각 파쇄한 후 100g 씩 균등한 양을 혼합하여 채취한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재 시료 채취(일반사항) 1. 연소실 바닥을 통해 배출되는 바닥재와 폐열보일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비산재의 채취에 적용한다. 2. 공정상 소각재에 물을 분사하는 경우(비산방지 및 냉각)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물을 분사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분이 함유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가능한 수분을 줄여서 채취한다. 항목별기준 폐기물의 항목별기준표로써 검사항목, 지정폐기물기준,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항목 지정폐기물기준 비고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이상 ※ 좌기 11항목중오니류 등 3종 : 11항목 광재 등 7종 : 8항목 분진 등 2종 : 7항목을 검사하여 지정폐기물 여부 판정 실시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이상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이상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이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이상 6가크롬 화합물 1.5 mg/L 이상 시안 화합물 1 mg/L 이상 유기인 화합물 1 mg/L 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1 mg/L 이상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3 mg/L 이상 기름성분 5% 이상 석면 1% 이상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기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기관 안내표로써 번, 기관명, 분야, 소재지, 전화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정서번호 기 관 명 지정분야 소 재 지 전화 번호 제03호 (주)원일화학엔환경 일반 분야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1번길 70, 시화공단 2바 215 031-498-3390 제06호 (주)혜성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79번길 35 031-473-3413 제10호 (주)대현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18번길 14 031-389-6055 제36호 (주)하이텍환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0로 10번길 5 031-431-4850 제49호 (주)한국유로핀즈 분석서비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101번길 13 031-361-7777 제71호 보성환경이엔텍(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401호(고잔동, 윈윈 프라자) 031-494-9191 제76호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C동 1410호 (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center) 031-776-2921 제77호 ㈜혜성크린텍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4번길 18 031-223-0044 제01호 (주)한국유로핀즈 분석서비스 PCBs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101번길 13 031-361-7777 제26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164-0011 제37호 (주)씨티케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41번길 52-17(신갈동) 031-284-3155 제42호 (주)원일화학엔환경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1번길 70, 시화공단 2바 215 031-498-3390 제43호 (주)대현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18번길 14 031-389-6055 제63호 (주)지올테스팅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45, 명창빌딩 402호 070-4365-7991 제72호 주식회사 신화환경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46, 군포엠테크노센터 1213호 1544-7712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분석기관지정/ 환경유해인자 시험, 검사기관 (https://www.nier.go.kr/) 담당부서전화 : 토양분석팀 031-8008-98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