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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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3-10-24 16:19

검사수수료

폐기물 검사수수료 표로써 검사시료,검사항목, 처리기간[일],수수료[원],민원서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시료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시료채취 수수료(원) 민원서식
오니,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토사 Pb, Cu, As, Hg, Cd, Cr6+, CN, 유기인, TCE, PCE, 기름성분 19일 광구유리병(200g)+ 지퍼백(300g) 181,900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 고화 처리물, 폐촉매,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잔재물 Pb, Cu, As, Hg, Cd, Cr6+, CN, 기름성분 14일 광구유리병(200g)+ 지퍼백(300g) 124,700
분진, 소각재 Pb, Cu, As, Hg, Cd, Cr6+, CN 14일 지퍼백 또는 광구유리병 (500g) 113,900
폐유 기름성분 10일 광구유리병(500g) 10,800

검사절차

민원서식 작성 및 시료 접수(민원인 연구원 방문 및 수수료 납부) → 분석(시료별 처리기간 소요) → 성적서 발송(민원인)

시료용기
  • 무색경질 유리병, 폴리에틸렌백(지퍼백)
    (단, 노말헥산 추출물질, 유기인, PCBs, TCE, PCE 등은 무색경질의 유리병을 사용하여 휘발성물질 손실방지를 위해 가능한 상부공간의 없도록 채취)
  • 기름성분 의뢰시 반드시 유리병
폐기물 시료 채취
  • 시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러지점에서 채취하고 잘 혼합
  • 폐기물의 입경은 5mm 미만으로 분쇄, 수분이 많을 경우 물기를 제거
  • 시료량 500g(유리병 200g, 지퍼백 300g)이 되도록 채취
폐유의 기름성분 검사
  • 액상 : 100mL의 유리병 등을 깨끗이 세척하여 약 50mL를 담아 의뢰
  • 고상 : 기름걸레나 면장갑에 묻은 기름성분 검사는 반드시 5mm이하로 잘라서 약 100g을 광구유리병에 담아 의뢰
시료의 보존 및 운송
  • 0 ∼ 4℃ 이하 냉암소에 보관 및 운송

시료의 채취방법

일반적 요령
  • 시료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 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한다.
  •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재된 폐기물의 성분별로 각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고상혼합물의 시료 채취
  • 고상혼합물의 경우는 적당한 채취도구를 사용하며 한 번에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액상혼합물의 시료 채취
  • 액상혼합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최종지점의 낙하구에 흐르는 도중에 채취한다. 용기에 들어 있을 때에는 잘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채취한다.
콘크리트 고형화물 시료 채취
  • 고형화물이 소형일 경우: 적당한 채취 도구를 사용하며 한 번에 일정량씩을 채취한다.
  • 고형화물이 대형일 경우: 분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의의 5개소에서 채취하여 각각 파쇄한 후 100g 씩 균등한 양을 혼합하여 채취한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재 시료 채취(일반사항)
  • 1. 연소실 바닥을 통해 배출되는 바닥재와 폐열보일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비산재의 채취에 적용한다.
  • 2. 공정상 소각재에 물을 분사하는 경우(비산방지 및 냉각)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물을 분사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분이 함유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가능한 수분을 줄여서 채취한다.

항목별기준

폐기물의 항목별기준표로써 검사항목, 지정폐기물기준,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항목 지정폐기물기준 비고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이상 ※ 좌기 11항목중
오니류 등 3종 : 11항목
광재 등 7종 : 8항목
분진 등 2종 : 7항목을 검사하여
지정폐기물 여부 판정 실시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이상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이상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이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이상
6가크롬 화합물 1.5 mg/L 이상
시안 화합물 1 mg/L 이상
유기인 화합물 1 mg/L 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1 mg/L 이상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3 mg/L 이상
기름성분 5% 이상
석면 1% 이상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기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기관 안내표로써 번, 기관명, 분야, 소재지, 전화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정서번호 기 관 명 지정분야 소 재 지 전화 번호
제03호 (주)원일화학엔환경 일반 분야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1번길 70, 시화공단 2바 215 031-498-3390
제06호 (주)혜성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79번길 35 031-473-3413
제10호 (주)대현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18번길 14 031-389-6055
제36호 (주)하이텍환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0로 10번길 5 031-431-4850
제49호 (주)한국유로핀즈 분석서비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101번길 13 031-361-7777
제71호 보성환경이엔텍(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401호(고잔동, 윈윈 프라자) 031-494-9191
제76호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C동 1410호 (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center) 031-776-2921
제77호 ㈜혜성크린텍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4번길 18 031-223-0044
제01호 (주)한국유로핀즈 분석서비스 PCBs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101번길 13 031-361-7777
제26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164-0011
제37호 (주)씨티케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41번길 52-17(신갈동) 031-284-3155
제42호 (주)원일화학엔환경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1번길 70, 시화공단 2바 215 031-498-3390
제43호 (주)대현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18번길 14 031-389-6055
제63호 (주)지올테스팅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45, 명창빌딩 402호 070-4365-7991
제72호 주식회사 신화환경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46, 군포엠테크노센터 1213호 1544-7712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분석기관지정/ 환경유해인자 시험, 검사기관 (https://www.nier.go.kr/)

담당부서전화 : 토양분석팀 031-8008-98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