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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홈 민원안내 농수산물 최종 수정일 : 2022-11-21 16:51 검사수수료 농수산물의 검사수수료 표로써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민원서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시료 검사항목 처리기간 (일) 수수료 (원) 민원서식 농산물 다종다농약분석법 18 577,800 신청서 농산물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18 81,400(1항목당 추가비용 7,500원) 콩나물 다종다농약분석법(티아벤다졸, 치람 추가) 18 740,600 콩나물 카벤다짐, 티아벤다졸, 캡탄, 치람 18 251,700 식품 방사능 검사 2항목(요오드, 세슘) 18 80,000 수산물 중금속 3항목(납, 수은, 카드뮴) 18 116,900 수산물 납 또는 카드뮴(1항목) 18 76,700 수산물 수은 18 35,200 수산물 패류독소(2항목) 18 60,000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정성시험(1항목당) 18 20,000(1항목당 추가비용 5,000)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정량시험(1항목당) 18 40,000(1항목당 추가비용 5,000)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동시분석시험(정성)(62종) 18 325,000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동시분석시험(정량)(62종) 18 345,000 검사소요량 농수산물의 검사소요량 표로써 구분, 소요량(g),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종류 소요량 (g) 비고 농산물 가공식품 600g 잔류농약검사,방사능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 각각 1kg을 추가 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추가)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 0.2kg을 추가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 채소류,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3kg 과실류 3~5kg 수산물 수산물 0.3~4kg 검사절차 민원서식 작성 및 시료 접수(관할 농산물검사소 방문 시료 접수) → 수수료 납부(연구원 본원 민원실 방문 또는 계좌이체) → 분석(처리기한 18일) → 성적서 발송(민원인) 농수산물검사부 관할시군 농수산물검사부 관할시군안내표로써 구분, 관할시군, 전화번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관할시군 전화번호 농수산물안전성검사팀 경기도 031-8008-9803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수원, 오산, 용인,안성, 여주, 이천, 평택 031-8008-9741 구리농수산물검사소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파주,포천,연천,가평,고양, 동두천 031-8008-9751 안양농수산물검사소 안양,의왕, 과천 ,하남, 광주, 양평, 성남 031-8008-9782 안산농수산물검사소 안산, 군포,김포, 부천, 광명, 시흥, 화성 031-8008-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