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홈 열린마당 알림마당 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나. 회수사유 : 독시싸이클린 규격 초과 검출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다이아몬드새우 마.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62(403호) 바. 연락처 : 02-422-3357 사.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첨부파일 제품사진1.jpeg 바로보기 바로듣기 제품사진2.jpeg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보기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