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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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위해 식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 :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 회수사유 : 독시싸이클린 규격 초과 검출

. 회수방법 : 정부 회수

. 회수영업자 : ()다이아몬드새우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62(403)

. 연락처 : 02-422-3357

.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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