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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
  •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③ (혼인) ’25.8.30.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거나 12.31.까지 혼인신고 예정
  •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외국인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 한해 ’25.1.1.부터 8.29.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하여 신청 가능

지원인원

  • (2차) 1,540쌍 ※ 1차 2,650쌍 모집 완료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 (2차) 2025. 10. 27.(월) 10:00 ~ 11. 7.(금) 18:00

신청방법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문의전화

  • 경기도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