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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
  •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인원

  • 총 2,650쌍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신청방법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지급 예정일

  • 11. 10.(월) ~ 11. 14.(금)

문의전화

  • 경기도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