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
-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③ (혼인) ’25.8.30.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거나 12.31.까지 혼인신고 예정
-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외국인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 한해 ’25.1.1.부터 8.29.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