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의 결과 홈 정보마당 위원회 심의 결과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득 증빙서류의 부당성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도옴부즈만 의결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제107차 정례회_제153호 의결서(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소득 증빙서류의 부당성).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보기 다음글 2024년 제1차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 개최 결과 이전글 [기각]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 대책 수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