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홈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최종 수정일 : 2024-08-23 11:07 설치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하에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설치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성의 표로서 구분, 인원, 근무형태, 임용·위촉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인원 근무형태 임용‧위촉 위원장 1명 상임 도지사가 임용(개방형 직위) 위원 6명 비상임 도지사가 위촉(도의회 추천 2명) 감사위원회 운영 정례회의(매월 2회), 임시회의(필요시) 감사위원회 주요직무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시정, 개선 요구,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