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홈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최종 수정일 : 2026-01-30 15:52 설치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하에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설치 감사위원회 구성 ▶ 법령상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성의 표로서 구분, 인원, 근무형태, 임용·위촉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인원 근무형태 구성 현황 임용‧위촉 위원장 1명 상임 변호사 도지사가 임용(개방형 직위) 위원 6명 비상임 변호사 4명, 회계사 1명, 퇴직공무원 1명(전 감사원) ※ 남 3명, 여 3명 도지사가 위촉(도의회 추천 2명) 감사위원회 운영 정례회의(매월 2회), 임시회의(필요시) 감사위원회 주요직무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시정, 개선 요구,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상 자격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감사, 법무, 조사, 기획, 평가 등)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재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