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 홈 정보마당 계약심사제도 제도소개 최종 수정일 : 2024-07-24 17:01 제도소개 자료실 계약심사제도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서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비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조사, 대가 산정기준 적용 등 적정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운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심사대상 기관 및 사업 대상기관 : 도, 시‧군, 공공기관 대상사업 공 사 : 추정금액 5억원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용 역 : 추정금액 2억원이상(학술연구‧일반용역 1억원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 설계변경 도, 공공기관 : 계약금액 5억원이상 인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가 또는 계약금액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이상 증가사업(2회부터는 매회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시‧군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인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사업(2회부터는 매회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시‧군은 도비 포함 보조사업에 한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및 시‧군 자체재원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음· 국비 보조사업 : 상단 대상사업 기준과 동일· 시‧군 자체재원사업 : 건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10억원이상(전기‧통신‧소방 등은 3억원이상) 주요심사내용 설계서간 불일치 여부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각종 법정경비 요율의 적정성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심사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