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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조치요구 내용 및 조치결과 공표(고양시 벽제목암지구)(2025.04.11.)

게시물 정보
작성자 감사1과
(2025.04.11.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표된 내용임)

경기도 고시 제2025-158호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조치요구 내용 및 조치결과 공표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내용과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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