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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조치요구 내용 및 조치결과 공표(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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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1과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내용과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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