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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2025-1)「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집행적 업무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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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총괄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집행적 업무 고시」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25. 5.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면제대상 단순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예고문 1부.
        2.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제2025-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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