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 규정 제2024-2호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발령일 : 2025. 3. 17.
소관부서 : 감사총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란 특정한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소위원회”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명령 처분 요구,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중징계에 한정한다), 재심의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심위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회의 운영
제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등 서면 소집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안 작성 등) ① 회의안건은 부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각 안건에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부의안건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란 회의안건 소관팀장(이하 “소관팀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소관팀장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의안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의사업무를 처리하는 팀장(이하 “감사총괄팀장”이라 한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의 배부 등) ① 감사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의안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안건 목록을 첨부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② 감사총괄팀장은 제1항의 회의안건 중 부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의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 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성격에 따라 일부 절차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안설명은 감사담당자가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팀장 등 관계자가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당사자, 증인 및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통보·요청은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두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대리인 선임 등) ① 관계인등은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인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인과 대표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1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장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건의 당사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장등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의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 ①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의결사항을 위원장등이 열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참석한 위원 명단
4. 상정 안건
5. 발언 요지
6. 표결결과 및 의결 내용
7. 기타 주요 논의 사항 등
③ 회의록 작성은 속기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지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위원장등이 의결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여부) ①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의결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주의요구 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가.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나. 징계요구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개선요구·권고·통보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도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다.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제도 등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
3. 재심의 청구의 각하 또는 취하
4.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의 각하 또는 취하
5.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을 요구받은 사항
6. 검찰, 경찰 통보사항 등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
7.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갑질행위 전담 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심사·결정한 사항
8.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9. 상위 법령 제정·개정, 조직개편, 단순 용어 정비 등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또는 규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
10.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중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장 처리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기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6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전예방 감사, 적극행정 보호 등 감사 정책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2. 감사교육, 공익제보, 공직윤리, 사전 컨설팅감사, 일상감사, 직무감찰 등 감사 및 부패방지 제도 운영 관련 사전 검토·조정
제18조(소위원회 심의사항)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중징계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준용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감사와 종전 감사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조치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조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