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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최종 수정일 : 2025-03-21 10:15

주요역할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
    • 시민참여형 불법촬영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 민간 다중이용시설 점검 지원
    •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일반시민이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 협조
  • 불법촬영 근절 홍보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 추진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홍보 포스터 및 배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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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포스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시 반드시 검거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소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관할 읍·면·동의 학교,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 등에 전출입 주소 고지 / 불법촬영 신고 및 피해지원 안내 / 경찰 신고 발견즉시 ☏112 / 피해지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031-1366 / 카톡 031cut (24시간 상담) / 경기도 불법촬영 예방 활동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누리집 신고 및 대응방법 동영상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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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며 신상정보공개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 발견즉시 경찰(112) 신고 # 불법촬영 예방 #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피해지원(24시간 상담 031-1366 / 카톡 031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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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배너는 기관, 단체, 개인 블로그 및 SNS 등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색상 및 문구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불법촬영 신고 및 대응방법 안내

  •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물을 시청·공유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불법촬영 신고 및 피해지원센터: 경찰(11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스마트국민제보(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