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홈 여성안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최종 수정일 : 2024-11-01 14:25 주요역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 시민참여형 불법촬영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민간 다중이용시설 점검 지원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일반시민이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 협조 불법촬영 근절 홍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 추진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경기도민 대상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를 위한 장비 무상 대여 신청방법 : ·(인터넷) '경기공유서비스' 예약신청 - 재고확인 후 승인처리 - 방문수령 및 반납 경기공유서비스 바로가기 ※ 경기공유서비스 홈 > 예약신청 > 물품대여 > 기관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또는 시군명) ·(현장접수) 사전 유선확인 - 방문수령 및 반납 - 사전문의: 여성안심사업팀(031-8008-8022) - 필요서류: 대여 신청서, 신분증(경기도 주소확인), 사원증(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 등) 불법촬영 신고 및 대응방법 안내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물을 시청·공유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 불법촬영 신고 및 피해지원센터: 경찰(11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스마트국민제보(앱) 불법촬영 신고 및 대응방법 안내 동영상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