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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최종 수정일 : 2024-04-22 15:48

주요역할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
    • 시민참여형 불법촬영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 민간소유 화장실 점검 지원
    • 민간 소유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일반시민이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 협조
  • 불법촬영 근절 홍보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 추진
  •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불법촬영 신고 및 대응방법 안내

  •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물을 시청·공유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 불법촬영 신고 및 피해지원센터: 경찰(112), 스마트국민제보(앱),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