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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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안내

최종 수정일 : 2024-01-30 14:19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관한 표로써 가구원수, 급여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등의 내용을 제공

    가구원수
    급여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 용 :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생계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기준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원

    (단위: 원)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등의 내용을 제공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 원 액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급여대상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

    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본인부담액,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등의 내용을 제공

    본인부담액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해산·장제급여
  • 지급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수급자의 장례를 행한 자
  • 지원내용
    • (해산급여) 출생아 1인당 700천원(다둥이 1인당 700천원 추가)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주거급여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자가 가구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

      [경기도 기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관한 표로써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7인 가구 등의 내용을 제공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7인 가구
      지 원 액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경·중·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23년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거급여 자가가구에 관한 표로써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의 내용을 제공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교육급여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생
  •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급여 지원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급여항목, 지급횟수, 활용처,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제공

    급여항목 지급횟수 활용처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교과서대금* 연 1회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입학시‧분기별 (고등학생)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별 담당 콜센터 및 홈페이지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콜센터 ☎129 / www.bokjiro.go.kr(복지로)
  • 주   거   급   여  : 주거급여콜센터 ☎1599-0001(국토교통부), ☎1600-0777(LH) / www.myhome.go.kr(마이홈포털)
  • 교   육   급   여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중앙), ☎031-1396(경기) / oneclick.moe.go.kr(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