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사업 홈 복지사업 안내 기초생활보장사업 최종 수정일 : 2025-01-17 10:04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할 경우 보장 불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해당)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관한 표로써 가구원수, 급여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등의 내용을 제공 가구원수급여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원 (단위: 원)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등의 내용을 제공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기준중위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급여대상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 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본인부담액,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등의 내용을 제공 본인부담액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해산·장제급여 지급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수급자의 장례를 행한 자 지원내용 (해산급여) 출생아 1인당 700천원(다둥이 1인당 700천원 추가)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자가 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 [경기도 기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관한 표로써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7인 가구 등의 내용을 제공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7인 가구 지 원 액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경·중·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25년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비용)]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거급여 자가가구에 관한 표로써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의 내용을 제공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개량공사 등 교육급여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생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급여 지원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급여항목, 지급횟수, 활용처,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제공 급여항목 지급횟수 활용처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 교과서대금* 연 1회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수업료* 입학시‧분기별 (고등학생)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별 담당 콜센터 및 홈페이지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콜센터 ☎129 / www.bokjiro.go.kr(복지로) 주 거 급 여 : 주거급여콜센터 ☎1599-0001(국토교통부), ☎1600-0777(LH) / www.myhome.go.kr(마이홈포털) 교 육 급 여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중앙), ☎031-1396(경기) / oneclick.moe.go.kr(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