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홈 복지사업 안내 긴급복지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최종 수정일 : 2025-01-17 09:53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도 자체 지원사업)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원) 소득기준 소득기준에 관한 표로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재산*기준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원 (시) 69백만원 (군) 42백만원*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 1,810만원 이하(4인가구) ※ 1,200만원 + 생활준비금(중위100%) 610만원*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시설 퇴소아동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등의 내용을 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 1,873천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간병비 항암치료비 3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2회1회3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66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보증금 500만원 12회1회 긴급통합지원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1회 400만원 이내 1회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초 : 128천원 중 : 180천원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 시장·군수추가지원결정항목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연료비(10월~3월) : 월 15만원/가구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해산·장제비 : 1회 10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