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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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안내

최종 수정일 : 2024-01-30 13:54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국비 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 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소득기준

    소득기준에 관한 표로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 (재산)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1,173만원(4인가구) 이하[단, 주거지원은 1,373만원(4인가구) 이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위기상황
    1.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6. 주(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7. 주(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8.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⑧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9. ⑨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
      10. ⑩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
    10. 10. 범죄 피해자로서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23.3.22 시행)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등의 내용을 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
  • 1,834천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3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가 인정되는 자
  • 주거지원(최대 12월) 교육지원 횟수 최대 4회 범위
  • 초 : 128천원/◦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2회
▸(4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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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

지원절차

지원절차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위기상황 발생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실시

요청목록 확인

  • 지원요청확인(전산시스템)

현장 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서식 1호)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지원 결정

  • 지원결정 알림(서식 9호) <전산시스템, SMS 등>

지급

  • *지급내역 등록(전산시스템) *긴급지원금 지출(e보조 연계등록)

      <적정성 심사절차>

    • 시후조사 / 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 12호) - 적성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 지원연장
    • 적성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 적정 - 지원종료
    • 적성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 부적정
    • e호조 / 지원금액지급

비용전개환수 - 일부 환수 - 환수 면제

<비용환수 절차>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채납처분

<참고 :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 서류 제출) - 시·도(15일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