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분쟁조정

온라인 접수

최종 수정일 : 2022-11-10 10:09

분쟁조정 유형 선택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 대리점 분쟁조정
  • 공정거래 자율분쟁(하도급/유통/일반불공정/약관)
  •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자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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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건 처리 안내

  • 1.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흐름도
  • 2. 분쟁조정 사건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60일을 경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3. 귀사(하)가 통지받은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접수 전 또는 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자료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는 등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명백히 없는 경우 통지문서에 기재된 사건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 위 3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절차는 종료될 수 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 5.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통지문서에 기재된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