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분쟁조정

분쟁조정 안내

최종 수정일 : 2023-02-23 15:49

분쟁조정 유형

가. 가맹사업거래
나. 대리점
다. 공정거래 자율분쟁(하도급 / 대규모유통 / 일반불공정 / 약관)
라.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조정절차

  • 접수
    당사자 신청 / 공정위 의뢰 (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 조사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 협의회 조정
    (전체회의/소회의)
    전체회의 : 공익대표 3인(위원장 포함), 본부 대표 3인, 점주 대표 3인
    소회의 : 공익대표, 본부 대표, 점주 대표 각 1인
  • 종 료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료(각하 등)
    ※ 종료시 공정위에 내용보고 및 분쟁당사자에 사실 통보

조정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통합시스템(https://fair.ftc.go.kr) 접속 후 「조정기관 : 경기도」 신청
  • 우편 접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송부(경기도청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

※ 전화문의 : 031-800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