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피해상담

최종 수정일 : 2023-02-23 15:30

상담 필요성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먼저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상담대상

  • 상담대상 : 거래상 발생한 불공정피해에 대한 상담
    • 가맹사업 분야 :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 대규모유통 분야 :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부당한 판매장려금 강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하도급 분야 :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납품대금 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 온라인 플랫폼 분야 : 계약서 미제공, 불공정 약관, 계약 불이행, 정산 지연, 손해배상 분쟁, 배상책임 전가, 광고대행업체 관련 민사 등
    • 프리랜서 분야 : 보수 지연지급 및 미지급, 불공정 계약 강요, 저작권 침해, 계약이외의 작업 요구,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 상담사례(예시)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사례]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사례A씨는 지난 5월 가맹본사가 일정 기간 최저수익 매월 300만 원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가맹계약을 했으나 6개월간 수익이 아닌 손실만 입어 폐점후 본사가 약속한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사가 이에 불응함.[하도급법 관련 주요사례]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사례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을 다른 계약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대리점법 관련 주요사례]불이익제공행위 사례A는 B물류업체와 대리점계약 체결하고 고가의 물류배송장비를 구입하고 배송업 시작6개월 뒤 B 물류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주요사례]판매촉진비용부담 전가 사례 A백화점이 정기할인판매, 상품권 증정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함광고전단지 제작비용, 경품비용 등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플랫폼 관련 주요사례]온라인 광고 계약 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환불거부 플랫폼사 도는 광고대행사와 플랫폼 키워드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A씨는 광고사기 우려로 당일 계약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약정내용과 달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프리랜서 관련 주요사례]불공정 계약 및 부당행위 피해사례 -프리랜서 A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시 예산부족 등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 및 지연 -소프트웨어 제작 중 발주업체가 내부사정으로 인해 제작이 불필요 하다며, 일방적인 계약취소 통보

상담방법

전화상담
  • 상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10:00~17:00)
  • 전화번호
    • 가맹사업·대리점 피해상담·분쟁조정 : 031)8008-5555
    • 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 상담·자율분쟁조정 : 031)8008-5554
    • 정보공개서 등록상담 : 031)8008-5550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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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 상담시간 : 수요일, 목요일(14:00~17:00)
  • 방문장소
    • 경기도청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