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공정거래 교육

프랜차이즈사업법(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영상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MC :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시청 필수!
새로운 가맹사업법 이야기!

사장 : 아니~ 가맹계약서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MC : 그럴 줄 알고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었죠!
사장 : 좋네요~ 그런데~ 표준가맹계약서 요 조항! 요 조항은 고쳐야겠는데요?
MC : 이제 프랜차이즈 사장님들도 공정위에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장 : GOOD!
(가맹사업법 제11조의2)

사장 : 가맹본사는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내 피해는 어느 세월에 구제해준다는 거예요!
MC : 그럴 줄 알고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에 가맹점 사장님들도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사장 : GOOD!
(가맹사업법 제23조의2)

사장 : 가맹계약서 받았는데 계약하려면 14일이나 기다리라고요? 지금 하루하루 임대료 나가고 있는데!
MC : 그럴 줄 알고 가맹본사로부터 가맹계약 관련 문서를 받을 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 만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단축했죠!
사장 : GOOD!
(가맹사업법 제11조)

MC : 개정된 가맹사업법!
사장 :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힘냅시다!~

(경기도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