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공정거래 교육

커피사냥_ep3-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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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승호) 토사구팽 사마천선생님은 말씀을 참 많이도 남기셨다 토사구팽도 사마천선생님이 한 말씀이셨다 난 토끼사냥이 끝난 사냥개가 되어있었다 기대하고 있던 매장은 파리만 날렸다 빨대, 컵, 티슈 이 모든 것을 마트보다 비싸게 강매당해야만 했다 계약할 때 마셨던 원두는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원두였고 이 공산품마저 난 더 비싸게 사야만 했다 로열티도 매달 내고 있지만 슈퍼바이저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가맹본부) 점주님 필수적으로 가맹본부 물건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기셨습니다 위반 사실 확인서 서명 받겠습니다 1회 위반했을 때 위약금 500만원 부과해야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봐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계약 해지되십니다 (승호) 선배님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찬홍) 야야 승호야 그러니까 장사를 잘 좀 해봐 좀 웃으면서 손님 맞이하고 니가 잘해야 매출이 나올거 아니겠니 (승호) 월 3000만원 보장이라면서요 그건 예상 아니니 예상 어? 내가 언제 보장한다 그랬어! (찬홍) 아 끊어! (승호) 저 그냥 가맹계약 해지하렵니다 해지하고 그냥 개인카페 할래요 아 그래? 뭐 어쩔수 없지 그러면 자 보자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이 2억 5000만원이야 그리고 계약해지 된 후 5년간은 경업이 불가능 한 거 알고 있지? (찬홍) 그거 위반하면 1억원이야 (승호) 아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위약금을 내라고요? 카페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 무슨 위약금이 2억5000만원이에요? (찬홍)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나는 그 길로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안아드릴게요 한 번 아예 제가 보면서 승호 씨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청년 창업 하시는 분들 또는 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계신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최대한 도움 되도록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위약금 이 2억5천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금액이 있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될까요? 저 그냥 가맹계약 해지하렵니다. 해지하고 그냥 개인카페 할래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자 보자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이 2억 5000만원 이야 위약금이 2억5천이라고 지금 계약서에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라든지 의무 이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상당히 과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중한 위약금의 어떤 설정같은 경우는 비록 승호씨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위약금 2억5000을 내야된다고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계약 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법원이 가맹점사업자를 가혹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위약금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감액이 될 수 있어요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액수 그대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찬성 선배님이 경업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카페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앞으로 못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계약해지후에는 5년간은 경업이 불가능 한 거 알고 있지 위반하면 1억원이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승호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카페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업금지는 보통은 가맹계약 중에 인정이 돼요 가맹계약 중에 내가 커피 하다가 이 커피 노하우를 훔쳐서 다른 데다가 또 커피집을 차리면 그건 당연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호씨 같은 경우는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종료 후에도 커피를 못하게 하는 그런 본사의 태도가 문제거든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누구에게 있냐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그걸 달리 봐요 본사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면 그때는 경업금지약정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승호씨 같은 경우는 본사쪽의 귀책으로 해지를 우리가 통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경업 금지 약정은 설사 승호씨가 서명을 하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법원에서 보고 있는 점은 경업금지 약정이 과연 보호가치가 있는지를 봐요 커피점이 너무나 유명하고 노하우가 정말 특별한 노하우여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개인카페를 차리면 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볼 때는 경업금지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사별로 찾아오지도 않고 여느 커피점이랑 똑같은 정도라면 그때 영업경업금지 약정을 보호가치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산품에 대해서도 사입금지를 당했었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러한 점 에서는 정말 사면 안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빨대, 컵, 티슈 이 모든 것을 마트보다 비싸게 강매당해야만 했다 계약할 때 마셨던 원두는 어디에 가도 살 수 있는 원두였고 이 공산품마저 난 더 비싸게 사야만 했다 점주님 필수적으로 가맹본부 물건을 구매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어기셨습니다 위반 사실확인서 서명 받겠습니다 1회 위반했을 때 위약금 500만원 부과해야 하는데 이번 한번만 봐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계약 해지 되십니다 빨대컵이라든지 티슈라든지 컵뚜껑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이고 이는 가맹사업의 어떤 동일성을 유지하는 측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사셔도 되는 거예요 굳이 비싼 품목을 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입 금지 위반했다 5백만 원 달라 계약 해지한다고 하면 이건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고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배달도 시작을 했었는데요 같은 브랜드의 커피가 저희 동네까지 배달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방안이 없는 것일까요? 이게 요즘 승호 씨뿐만 아니라 배달이 지금 거의 일상화됐잖아요 거의 모든 외식업에 있어서 배달이 시행되고 있는데 승호씨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내 영업지역 내에서만 배달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가맹점에서 깃발 꽂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가맹본부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못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점은 가맹본부가 오히려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승호씨가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영업지역은 침해가 아니에요 승호 씨처럼 경기도에 거주하시거나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청의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무료예요 상담, 서식지원, 분쟁조정, 신청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경기도청 공정거래지원센터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