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공정거래 교육

공공부문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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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에게 하도급 거래 관련 공정거래의 이모저모를 설명해 주실 신영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즉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을 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하도급법이 무엇인가요? 하도급법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기업들한테는 정말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법인데요 이 법이 1984년에 말에 제정이 됐으니까 지금 한 20년 40년 가까이 됐는데요 공정거래법에서 출발한 겁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불공정거래행위 그중에도 거래상지위남용행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갑을 문제입니다 갑의 횡포문제를 규율하는 규정인데 그게 하도급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도급법에서 별도로 그 법의 특별법으로 가장 먼저 제정을 한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대규모 유통업법도 갑을 관계에 대한 특별법인데 그건 2011년에 만들었으니까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도급법은 그런 특별법 중에는 가장 맏형이고 대신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그러니까 발주자가 있고 원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급사업자가 이렇게 다단계로 보통 건설이나 제조 등 그렇게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 하도급에 특화된 그런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화해서 만든 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법이 공정거래법인데 사건 수로는 하도급법이 더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건 수도 많고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하도급법이 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에서 개정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도급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법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도 중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주로 수급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을의 지위에 있는 경제적 약자죠 이들의 협상력을 좀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시장에서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는 그런 각종 제도들을 좀 더 강화한 그런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최근 한 2 3년간을 훑어보면요 2021년에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협의권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의결제도라는 것이 하도급법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술 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밀 유지 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됐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도입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들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것이 특히 대기업들한테 바로 적용이 될 텐데요 두 번째는 공공발주 건설 하도급 관련해서 역시 입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서 입찰 과정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징금 같은 것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들을 좀 확대했다 그래서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집행기관에게 알려서 미리 적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를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제도를 드디어 하도급법에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공약상으로 제시했던 것인데 입법이 비로소 돼서 올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개정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하도급 대금 결제 돈을 얼마 주고 공사 같은 걸 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거래 조건을 본인들은 알겠죠 그런데 이게 1차 2차 3차 밴드까지 계속 도급이 내려가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받았는데 밑으로 잘 안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협력사 이하로 내려가면 자꾸 현금 결제가 적어지거나 돈을 적게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대기업들이 발주자가 있고 대기업들이 하도급 같은 걸 할 때 더 밑에 또 다시 하청을 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공시를 해서 얼마 받았는지를 알도록 그래서 2차 이하의 협력사들이 이 과정에서 당신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기업들한테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고 좀 말이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기업 집단 전체 소위 그룹이라고 하는 그들의 매출액이 5조 원이 넘는 기업들만 적용됩니다 그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여 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다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의결제도 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법에 위반됐다고 의심을 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법에 위반인지 아닌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는 기업들이 당신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자꾸 이런 것이 문제된다고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리고 당신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도 해주겠다 대신에 당신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우리가 경쟁당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조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법 집행기관하고 기업들이 합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서도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도 법 위반했다는 그런 나쁜 딱지가 붙지 않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나 이런 피해자들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정서에서는 자칫 기업 봐주기 아니냐 범법자들과의 타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여왔는데요 지난 FTA를 미국과 체결하면서 미국에서는 이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다가 미국 기업들이 적용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맨 먼저 들어왔고 표시광고법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작년에 지난해 하도급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법에 위반됐다는 것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일단은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위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배상도 해주겠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더 이상 사건 조사를 하지 않는 이게 이제 도입이 되어서 이게 하도급 시장의 일종의 자율 준법 준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제도인데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도는 좋은데요 혹시 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들을 했던 것이고요 하도급법에서도 그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많이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 또 다른 제3자들이 그걸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동의의결을 내리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하고 다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그 방법이 불공정하거나 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기면 이게 취소하고 이걸 취소하고 또 다시 조사를 회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단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설명드릴 것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상향식 재개정 방식 도입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말이 딱딱한데요 표준 계약서라는 거를 아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계약서를 당사자들이 많이 체결을 하는데 계약서를 알아서 체결하라고 해놓으니 강자가 자기한테 유리하고 상대방한테 불리한 계약서를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계약서가 많이 생기고 불공정한 거래 환경이 생기니까 이게 뭐냐면 업계에서 이게 불공정한 소지를 없애고 공정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채택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불공정한 소지가 없고 믿을 수 있고 그걸 사용하는 기업들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문제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종전에도 하도급 표준계약서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옛날에는 이걸 사업자들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겠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의 만들어가지고 사업자들한테 유포를 주로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이지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국가가 너무 사적인 어떤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업자 스스로 만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상향식으로 하향식이 아니라 그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하향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상향식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유의하셔야 될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은 마지못해서 수용을 하고 이게 현실에도 좀 맞지 않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맞는 계약서를 표준적으로 공정하게 만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 비슷한 표준약관제도라는 걸 운영해 왔는데 이 절차를 그대로 밟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고 하면 유포를 해서 그걸 공정거래위원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홍보도 하고 돕는 거죠 이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도 사업자들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기술 탈취 내지 편취 행위를 이번 하도급법에서는 문제 삼겠다 이런 개정이 이제 실현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 탈취라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내가 이제 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거나 제3자한테 그걸 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도급 과정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든 내가 저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그걸 보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술을 자기가 쓴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술을 탈취당하면 중소기업은 다시 일어나기 힘든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걸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그걸 갖고 천만 원 손해 봤으면 삼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법에서 최초로 들어온 게 바로 하도급법의 기술탈취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제 주로 이행 과정에서 주로 문제를 삼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기술 보고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오히려 더 절박하니까 많이 내준단 말이에요 많이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적발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계약의 체결 단계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그 단계 그 단계에서도 이용을 하면 안 되도록 하도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관심 많으실 부분인데요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납품 대금 연동제라는 비슷한 제도를 하도급법이 아니라 상생협력법이라는 법에서 중소기업부가 이미 시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을 통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납품 대금 연동제 납품 단가 연동제 하도급법에서는 납품 단가 연동제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건설공사든지 뭘 제조를 하든지 아니면 선박 같은 걸 만들든지 조선소에서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원자재값이 비싸지 않았는데 요즘같이 전쟁 나고 원자재값이 엄청 비싸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0억에 만든다고 했는데 원자재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값이 변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몰랐던 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대로 계약을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곤혹스럽고 결국은 남지도 않는 공사를 해야 되는 하도급을 도급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계속 빠졌던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해서 이게 원자재값이 연동되면 그에 맞게 당초에는 계약을 100억이라고 했어도 120억을 나중에 조정 110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계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단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체결할 때 사회적인 사정이 그 뒤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뀌면 내용을 조정하든지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이게 사정변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너무 까다로워서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의 제도를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값이 몇 퍼센트 올르면 대금도 이렇게 올려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법에서는 약간 간접적으로 원자재값이 주요 원자재값이 한 10 % 약간 인상되면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끼리 미리 혹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약서에다가 미리 그걸 해놔라 그걸 반드시 해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또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자율의 여지를 약간 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몇 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모든 원자재값이 인상된 것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주요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원재료는 목적물의 어떤 제조나 용역 수행에서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그런 원재료를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되면 이게 인상이 되면 하도급 대금 납품 단가 연동의 대상이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재료값이 인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인하되는 경우에도 대금이 연동이 되는 걸까요? 변동이 된다고 했지 인상만을 국한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인하도 가능할 것 같이 해석이 돼요 아직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중립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원재재값이 내렸으니까 그러면 대금도 내려달라고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납품 대금 조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가 납품 대금을 변동을 하는 단가 후려치기로 또 하도급법에 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요 당사자들이 그걸 사전에 면밀하게 잘 합의를 해서 그런 불공정 소지를 탐색해서 미리 확정해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거래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이라든지 90일 이내의 계약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거에 경기 변동이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걸 고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90일도 안 되는 단기 계약에서까지 이런 걸 인정하지는 않고요 또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에도 그건 또 소기업한테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처음에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서면에 분명히 적시하면 이건 우리는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적용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사례가 축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하도급 거래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교육 1회차에서는 하도급 거래 관련 법령의 최근 개정사항과 사례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영수 교수님 오늘도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공부문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부문이나 공기업들에 관한 공정거래에도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