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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종 수정일 : 2023-07-11 10:35
Q

A : ‘20.12.9.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21.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A :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경찰사무를 ①국가경찰사무 ②자치경찰사무 ③수사사무로 나누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합니다.
Q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여러사람의 합의에 따라 행정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
  •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Q

A :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사무(일부)가 있습니다.
  • 지역순찰, 범죄예방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생활안전】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안전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통행허가
  •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경비】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아동학대
  • 공연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사무】

Q

A : 경찰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민안전과 지역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에는 전국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하게 되므로, 만일의 사태에서도 혼선과 혼란은 없습니다.
Q

A :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그 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될 수 있습니다.
      ※예)범죄취약지역 개선
      (현재) 경찰 ‘범죄예방 진단’ 결과 통보 → 지자체 ‘주거환경 정비’ 사업 반영
      (향후) 초기부터 사업 통합 운영 가능
    •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예) 안전속도 5030사업
      (현재) 경찰청 18억원 지자체 4,713억원 국토부 217억원
      (향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약 5,000억원)하여 편성・집행 가능
    •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전문 인력이 보호함으로써, 경찰은 긴급・중요신고에 보다 집중
  •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국가경찰 예산외에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교통신호기・방범CCTV・가로등 설치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 도서・산간,고령화 지역,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A : 아닙니다.
‘국가경찰공무원’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담당 사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합니다.
Q

A : 아닙니다.
경찰이 지자체 사무까지 처리하게 되면,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어 경찰은 경찰사무만 처리합니다.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도록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A :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