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홈 소통마당 자주 묻는 질문 최종 수정일 : 2023-07-11 10:35 자치경찰제는 언제 시행하나요? A : ‘20.12.9.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21.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조직을 새로 만드나요? A :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경찰사무를 ①국가경찰사무 ②자치경찰사무 ③수사사무로 나누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인가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합의제 행정기관(여러사람의 합의에 따라 행정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사무(일부)가 있습니다.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생활안전】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통행허가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경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공연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사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A : 경찰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민안전과 지역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에는 전국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하게 되므로, 만일의 사태에서도 혼선과 혼란은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좋아지나요? A :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그 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될 수 있습니다.※예)범죄취약지역 개선(현재) 경찰 ‘범죄예방 진단’ 결과 통보 → 지자체 ‘주거환경 정비’ 사업 반영(향후) 초기부터 사업 통합 운영 가능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안전속도 5030사업(현재) 경찰청 18억원 지자체 4,713억원 국토부 217억원(향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약 5,000억원)하여 편성・집행 가능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예)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전문 인력이 보호함으로써, 경찰은 긴급・중요신고에 보다 집중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국가경찰 예산외에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신호기・방범CCTV・가로등 설치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도서・산간,고령화 지역,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A : 아닙니다.‘국가경찰공무원’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담당 사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합니다. 경찰이 지자체 사무도 처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A : 아닙니다.경찰이 지자체 사무까지 처리하게 되면,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어 경찰은 경찰사무만 처리합니다.※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도록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12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A :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 신고하시면 됩니다.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