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란? 홈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란? 최종 수정일 : 2023-07-03 09:53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 이념하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사무소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합니다. 자치경찰 주요 사무 생활안전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아동·여성·청소년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교통·경비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통행허가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수사 학교폭력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공연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고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등 위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는 해당하지만, 수사지휘는 국사수사본부에서 합니다. 자치경찰 체계 경찰사무를 1.국가경찰사무 2.자치경찰사무 3.수사사무로 나누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합니다. 국가경찰 - 국가경찰위원회 - 경찰청(경찰청장) - (시·도경찰청)국가경찰사무 - (경찰서)국가경찰사무 국가수사본부 - (시·도경찰청)수사본부 - (경찰서)수사사무 자치경찰 - 시·도지사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시·도경찰청)자치경찰사무 - (경찰서)자치경찰사무 지구대·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