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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최종 수정일 : 2023-07-03 09:53

자치경찰제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자치경찰제란?

  • 자치분권 이념하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사무소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합니다.

자치경찰 주요 사무

  • 생활안전
    • 지역순찰, 범죄예방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아동·여성·청소년등 보호
    •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 교통·경비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안전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통행허가
    •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 수사
    • 학교폭력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아동학대
    • 공연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고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등

    위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는 해당하지만, 수사지휘는 국사수사본부에서 합니다.

자치경찰 체계

경찰사무를 1.국가경찰사무 2.자치경찰사무 3.수사사무로 나누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합니다.

  • 국가경찰 - 국가경찰위원회 - 경찰청(경찰청장) - (시·도경찰청)국가경찰사무 - (경찰서)국가경찰사무
  • 국가수사본부 - (시·도경찰청)수사본부 - (경찰서)수사사무
  • 자치경찰 - 시·도지사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시·도경찰청)자치경찰사무 - (경찰서)자치경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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