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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최종 수정일 : 2023-06-27 10:23

위원 구성

1. 구성 및 임기
  • 위원 7명 (위원장 1, 상임위원(=사무국장) 1, 비상임위원 5) / (임기 3년, 연임 불가)

임명

임명의 표로써 구분, 추천권자 ・ 임명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추천권자 ・ 임명
위원
  • 도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도교육감(1명) 추천, 도지사(1명) 지명 ≫ 도지사가 임명 (위원장: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 사무국장 : 위원 중 호선)

위원회 역할·기능

  • 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 제외)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
    • 감사·감사의뢰, 주요 비위사건 감찰요구, 징계요구, 고충심사,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인사위원회 운영)
    •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재위임 받아 행사
  • 자치경찰사무 목표수립 및 평가(경찰서장)
  • 자치경찰사무 예산·인력·장비·통신 주요정책 등 심의·의결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
  •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행정에 대한 협의·조정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