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홈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 역할 최종 수정일 : 2023-06-27 10:23 비전 도입배경 / 출범과정 구성 / 역할 위원 구성 1. 구성 및 임기 위원 7명 (위원장 1, 상임위원(=사무국장) 1, 비상임위원 5) / (임기 3년, 연임 불가) 임명 임명의 표로써 구분, 추천권자 ・ 임명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추천권자 ・ 임명 위원 도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도교육감(1명) 추천, 도지사(1명) 지명 ≫ 도지사가 임명 (위원장: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 사무국장 : 위원 중 호선) 위원회 역할·기능 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 제외)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 감사·감사의뢰, 주요 비위사건 감찰요구, 징계요구, 고충심사,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인사위원회 운영)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재위임 받아 행사 자치경찰사무 목표수립 및 평가(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예산·인력·장비·통신 주요정책 등 심의·의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행정에 대한 협의·조정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