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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법」개정안 시행 안내(2026. 2. 15. )

게시물 정보
작성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 15일 「자율방범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 1개의 도경찰청,경찰서에는 각 1개의 연합회,연합대만이 설립됩니다.

우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자율방범대법에 맞게 자율방범대 조직을 정비하기위해 경기남부경찰청, 각 경찰서들과 적극 협력중입니다.

2025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사업인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역시 자율방범대원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의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련기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시범사업’ 평택시 15개 동(洞)·읍(邑) 확대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7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