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홈 소통의 장 자주하는 질문(FAQ) 최종 수정일 : 2023-07-10 16:29 Q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인가요? 지난 50여 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보상과 주한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개발 및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우리 도가 주측이 되어 법령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국회의원 발의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령시행일】2006. 9. 4. Q2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특별법에 의한 사업대상지역은 경기도 21개 시군의 164개 읍면동이 사업대상지역입니다. 경기북부(9개시군) : 의정부, 파주,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고양, 남양주 경기남부(12개시군) : 수원, 성남, 용인, 평택, 화성, 과천, 의왕, 광주, 오산, 하남, 양평, 이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Q3 「특별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체육시설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Q4 「특별법」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특별법에 규정된 사업대상지역에 입지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사업승인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道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7조, 제8조, 제11조】 Q5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무엇인가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당초 계획은 2008년~2017년(10년)이었으나, 일부 미군기지 반환지연 등으로 계획기간이 2차례 연장(5년 연장 ’17→’22 / 4년 연장 ’22→’26)되었습니다. 【특별법 제2조】 Q6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각절차와 민간 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요?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 매각은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을 결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징발해제 및 매각 등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계획에 따라 매각하게 됩니다.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게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경우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12조】 Q7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오염 정화 및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요? SOFA 규정에 의거 반환절차가 완료된 공여구역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지 매각 이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및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정화에 따른 소요기간은 오염지역의 면적과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나, 통상 2년~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화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