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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최종 수정일 : 2023-07-10 16:29

Q1

  • 지난 50여 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보상과 주한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개발 및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우리 도가 주측이 되어 법령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국회의원 발의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령시행일】2006. 9. 4.

Q2

  • 특별법에 의한 사업대상지역은 경기도 21개 시군의 164개 읍면동이 사업대상지역입니다.
    • 경기북부(9개시군) : 의정부, 파주,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고양, 남양주
    • 경기남부(12개시군) : 수원, 성남, 용인, 평택, 화성, 과천, 의왕, 광주, 오산, 하남, 양평, 이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Q3

  • 주택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체육시설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Q4

  • 우선 특별법에 규정된 사업대상지역에 입지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사업승인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대상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道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7조, 제8조, 제11조】

Q5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 당초 계획은 2008년~2017년(10년)이었으나, 일부 미군기지 반환지연 등으로 계획기간이 2차례 연장(5년 연장 ’17→’22 / 4년 연장 ’22→’26)되었습니다.

【특별법 제2조】

Q6

  •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 매각은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을 결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징발해제 및 매각 등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계획에 따라 매각하게 됩니다.
  •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게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경우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12조】

Q7

  • SOFA 규정에 의거 반환절차가 완료된 공여구역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지 매각 이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및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오염 정화에 따른 소요기간은 오염지역의 면적과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나, 통상 2년~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화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