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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투자환경

최종 수정일 : 2023-07-10 14:10

의정부시 투자환경 소개

  • 일반 현황
    • 지금으로부터 약 590여년 전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궁하다가 지금의 호원동 전좌(殿座)마을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조정 대신들이 이곳까지 와서 정사를 논의하는 한편 태상왕의 윤허를 받았다고 하여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관청 명칭을 이곳의 지명으로 삼게 되었음.
    • 그러나 의정부(議政府)라는 이름은 1912년 문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해 5월 28일 공포된 지방행정구역 명칭 일람 경기도편에 의하면 양주군 둔야면 의정부리라는 부락 명칭이 이때부터 생겼으며, 1963년 의정부시로 승격되었음.
    • 의정부시 인구는 2003년도 394,803명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꾸준히 증가(68,986명)하여 463,789명이 거주하고 있음.
    • 의정부시 행정구역 전 지역의 면적은 81.54㎢이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66개 중 27위를 차지함.
    • 관할 행정구역은 총 14개 행정동과 659통 3,716반으로 구성되었음.
    •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여 남북방향으로 국도3호선, 경원선이 관통하고 있으며, 동서방향으로 39호선, 43호선, 교외선이 주변도시와 연결하고 있어 경기북부 교통의 결절점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의정부시는 서울의 관문으로서 동측으로 포천시 소흘읍, 서측으로 양주시 장흥면, 남측으로 서울 도봉구, 북측으로 양주시 양주1동 등과 연접되어 있음.
    • 의정부시에는 용현산업단지(면적345,546㎡)가 있으며, 100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3곳, 50인~100인 업체는 7곳, 50인 미만 업체는 약244개 업체가 있으며 섬유제품, 가구제조업, 음료제조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향후 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임.
  • 투자 혜택
    •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기업유치위원회 심의․의결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 혜택이 있음. (의정부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 투자 혜택 현황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 투자 혜택 현황표로써 보조금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신청기한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조금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 한도 신청 기한
      입지 보조금     임차료 50% 이내 2년간 총 2억원 이하 협약 체결후 1년 이내
      투자 보조금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시설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 초과금액의 5퍼센트 이내 최대 2억원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일일부터 1년 이내
      개별입지 입주기업 시설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
      고용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그 임금의 일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을 초과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1억원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개별입지
      입주기업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총 1억원 이내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개별입지 입주기업  
      특별 지원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위원회 심의 의결 시 상기 보조금 범위 초과 지원 가능    
        개별입지 입주기업 투자비가 25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

      ※ 산업단지 입주기업 : 투자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입지 입주기업 : 투자비가 2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