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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반환공여지

시·군별 투자환경

최종 수정일 : 2025-07-07 13:17

의정부시 투자환경 소개

  • 일반 현황
    • 지금으로부터 약 590여년 전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궁하다가 지금의 호원동 전좌(殿座) 마을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조정 대신들이 이곳까지 와서 정사를 논의하는 한편 태상왕의 윤허를 받았다고 하여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관청 명칭을 이곳의 지명으로 삼게 되었음
    • 그러나 의정부(議政府)라는 이름은 1912년 문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해 5월 28일 공포된 지방행정구역 명칭 일람 경기도 편에 의하면 양주군 둔야면 의정부리라는 부락 명칭이 이때부터 생겼으며, 1963년 의정부시로 승격되었음
    • 의정부시 인구는 2003년도 394,803명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꾸준히 증가(68,986명)하여 2025년 기준 461,271명이 거주하고 있음
    • 의정부시 행정구역 전 지역의 면적은 81.54㎢이며 총 15개 행정동과 705통, 3,900반으로 구성되었음
    •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여 남북을 가로지르는 국도3호선과 경원선을 비롯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1·7호선과 경전철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교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 향후 GTX-C, GTX-F, 지하철 8호선의 연장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임
    •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시는 동쪽으로 포천시 소흘읍, 서쪽으로 양주시 장흥면, 남쪽으로 서울 도봉구, 북쪽으로 양주시 양주1동과 맞닿아 있어, 지리적으로도 전략적 입지를 자랑함
    • 의정부시에는 용현산업단지(면적: 345,546㎡)가 있으며,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3곳, 50인~100인 업체는 7곳, 50인 미만 업체는 약 120개 업체가 있다. 주요 유치업종은 섬유제품, 가구제조업, 음료제조업 등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였으나, 용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와 “용현 이노시티 밸리”라는 산업단지 브랜드명칭 선정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첨단 산단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임
  • 투자 혜택
    •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유치대상)에 따라 제13조(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투자유치 지원 혜택이 있음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 투자 혜택 현황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 투자 혜택 현황표로써 보조금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신청기한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기준 지급기준 금액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투자비 50억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
      개별입지
      투자비 25억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
      인원 50명 이상
      매입비·임차료의 50%의 범위에서 2년간 지원
      (총 지원액 2억원)
      최대 2억
      투자보조금 산업단지 시설투자비 20억원 초과분에 대해 초과금액의 5%범위에서 최대 2억원
      개별입지 시설투자비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초과금액 5%범위에서 최대 2억원
      최대 2억
      고용보조금 1명당 50만원씩 6개월 범위 지원
      산업단지 상시고용인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입지 상시고용인원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억
      교육훈련비 1명당 50만원씩 6개월 범위 지원
      산업단지 상시고용인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입지 상시고용인원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억
      이주정착 장려금 전입기준일로부터 2년이내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주민등록이전 금지
      (단, 회사 내 타지역으로 전보로 인하여 이사하는 경우 제외)
      최대 140만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