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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규제완화 및 특례사항

최종 수정일 : 2023-07-10 17:45

규제완화 및 특례사항

  • 공장 신설 등에 관한 특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 신설ㆍ증설 가능
    •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음.
  •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7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더라도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ㆍ증설 가능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8조)
    •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가능
  • 인ㆍ허가등의 의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9조)
    •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각종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35조)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 가능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