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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반환공여지

반환공여구역

최종 수정일 : 2023-07-10 17:44

반환공여구역 등 정의

  •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 경기도 공여구역 현황 : 15개 시·군, 51개소, 211㎢
  •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구역)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다만 공여구역은 제외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
    ※ 경기도 공여구역주변지역 현황 : 14개 시·군, 62읍·면·동
  •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
    ※ 경기도 활용가능 반환공여구역 현황 : 5개 시·군, 22개소, 72㎢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다만 반환공여구역은 제외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
    ※ 경기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현황 : 14개 시·군, 102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