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공모

최종 수정일 : 2023-04-04 09:20

공모개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경쟁을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신진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공모대상 건축물 범위

  •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치 또는 설립한 기관과 출자· 출연한 기관의 건축물

공모절차

시행주체(공모 및 선정-작품공모-작품접수-작품선정-결과통보-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 건축주-자체공모(자율(홈페이지 등 안내)-자율-자율(전문가 구성)-자율-심의신청(건축주-道)) - 대행의뢰 - 시.군 경기도-7일(道및 관련 단체 홈페이지 공고)-30일(작가 집접 제출)-14일(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위원회에 안건상정 및 작품 선정)-10일(건축주,작가 통보 및 결과 공고)-(당산작 심의 의제 처리) - 작품설치(작가) 및 설치 확인(검수단)

경기도 공모대행 구비서류

① 건축주

  • [별지 제2호 서식] 공모대행 신청서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건축물 위치도, 주변 현황도, 미술작품 주변 공간계획

② 공모 응모자

  • 응모 신청서
  • 응모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작품설명서
  • 미술작품 금액 사용계획서
  • 작가 경력서
  • 응모서류 관련 구비서류 자료가 저장된 CD 또는 usb메모리(반환불가)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지침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