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최종 수정일 : 2023-03-31 09:20

운영목적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

운영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14조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
  •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신청(건축주) - 심의 접수(시군 담당부서 - 도 담당부서 - 심의위원회 회부)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채점제와 토론 병행) - 결과통보(도 담당 부서 - 시군담당부서-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 - 미술작품 설치확인 (시.군 담당부서 - 도 담당부서 통보)

※ 작품변경 및 작품이전도 동일절차로 진행

구비서류

  • [별지 1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1부
  • [별지 제4호 서식] 작가경력서
  • [별지 제5호 서식] 대행인 경력서
  • [별지 제6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 심의도서 13부
  • [별지 제13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해당사항)
  • 미술작품 구비서류 및 심의도서 자료가 저장된 CD 또는 usb메모리(반환불가)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