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FAQ 홈 제도 소개 미술작품 FAQ 최종 수정일 : 2024-01-04 09:25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가결(조건부 포함)된 작품이 당초 심의 시 제시된 재질과 상이하게 현장에 설치된 경우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미술작품 재질 등에 비하여 가격이 적정한지 심의하게 되어있고,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상의 비용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당초 심의 시 제출된 재질과 다른 재질이 사용되었을 경우 미술작품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설치확인서 발급은 불가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가결(조건부 포함)된 작품이 당초 심의 시 제시된 위치와 상이하게 현장에 설치된 경우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의 조화, 경관 기여도, 위치 적정성 등이 적정한지 심의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당초 심의 시 제출된 위치와 다른 장소에 미술작품이 설치되었을 경우 미술작품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설치확인서 발급은 불가함.※ 단, 미술작품 설치장소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크게 변경이 없을 시, 설치확인서 발급 가능. 당초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자료와 현장 내 설치된 명부의 작가가 다른 경우(심의작가+신규작가 경우 포함)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미술작품 가격이 적정한지 심의하게 되어있고, 가격 적정성에는 미술작품 작가의 경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음.○ 따라서, 당초 심의 시 제출된 작가와 다른 작가명(기존 작가+신규 작가 포함)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미술작품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설치확인서 발급은 불가함. 도에서 제시한 정기점검 주소 상에는 1개의 작품이 설치된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 현장에 n개의 작품이 설치된 경우 수당처리는? ○ 도에서 제시한 4,809개 정기점검 목록은 ‘2019. 상반기 각 시·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작품목록을 제출받아 작성된 실정으로 실제 현장 내 설치된 미술작품 목록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번 정기점검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현황을 현행화 시키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정기점검 주소 상에 1개의 작품이 설치된 것으로 나왔어도 실제 정기점검은 n개의 검수를 하였으므로, n개의 정기점검 수당처리가 타당할 것임. 도에서 제시한 정기점검 주소 상에 작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작품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 도에서 제시한 4,890개 정기점검 목록은 ‘2019. 상반기 각 시·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작품목록을 제출받아 작성된 실정으로 실제 현장 내 설치된 미술작품 목록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정기점검 주소 상에 작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현장 사진을 찍고 정기점검 보고서 상에 현장사진 및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처리※ 도 제시 주소목록과 공공미술포털 주소가 다를 경우 도 제시 주소목록을 우선하여 보고서 작성 (공공미술포털은 보조적 역할로 향후 각 시군에서 현행화 할 예정임) 포천시나 양평군 등 외곽지역 검수활동 시 수당 증액은 가능한지? ○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사업 정기점검 수당책정은 하루 5개의 미술작품 검수로 예산이 세워진 바, 외곽지역이라 하여 추가 수당 증액은 불가함.※ 단, 외곽지역 검수활동 배정인원은 타 검수단원 대비 주거지 인근거리 내 미술작품 추가 배정. 최초 검수단원이 설치확인을 나가 미술작품 하자로 재설치 요청한 경우 추후 미술작품이 재설치시 같은 검수단원이 나가야 하는지? ○ 최초 검수단원이 하자 발견하여 미술작품이 재설치 된 후 준공확인 요청시 최초 검수단원이 하자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바, 우선적으로 최초 검수단원 배정.– 단, 건축주, 작가 및 최초 검수단원 설치확인 거부 시 다른 검수단원 배정 가능※ 다른 검수단원 배정 시 최초 하자발견에 대한 정기점검 보고서 배정 검수단원에게 필히 전달 담당 공무원 미 입회시 설치완료 한 경우 처리방법은? ○ 설치확인 시 가능한 한 담당 공무원 입회 요청하였으나, 공무원 미입회시 검수단원이 설치확인 보고서 작성 후 수탁기관에 송부(설치확인서 상 자필서명 X). 추후 수탁기관에서 설치확인 보고서 담당공무원에게 송부※ 검수단 운영사업 추진절차 “설치확인” 5번 참조 정기점검 시 미술작품 하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원상복구 요청은 가능한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수단원은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견 제시는 가능하나 검수단원의 원상복구 요청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