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최종 수정일 : 2025-01-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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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미술작품 재질 등에 비하여 가격이 적정한지 심의하게 되어있고,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상의 비용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당초 심의 시 제출된 재질과 다른 재질이 사용되었을 경우 미술작품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설치확인서 발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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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의 조화, 경관 기여도, 위치 적정성 등이 적정한지 심의하게 되어있음
○ 따라서, 당초 심의 시 제출된 위치와 다른 장소에 미술작품이 설치되었을 경우 미술작품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설치확인서 발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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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미술작품 가격이 적정한지 심의하게 되어있고, 가격 적정성에는 미술작품 작가의 경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심의 시 제출된 작가와 다른 작가명(기존 작가+신규 작가 포함)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미술작품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설치확인서 발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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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제시한 4,890개 정기점검 목록은 ‘2019. 상반기 각 시·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작품목록을 제출받아 작성된 실정으로 실제 현장 내 설치된 미술작품 목록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정기점검 주소 상에 작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현장 사진을 찍고 정기점검 보고서 상에 현장사진 및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처리
※ 도 제시 주소목록과 공공미술포털 주소가 다를 경우 도 제시 주소목록을 우선하여 보고서 작성 (공공미술포털은 보조적 역할로 향후 각 시군에서 현행화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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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검수단원이 하자 발견하여 미술작품이 재설치 된 후 준공확인 요청시 최초 검수단원이 하자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바, 우선적으로 최초 검수단원 배정.
※ 다른 검수단원 배정 시 최초 하자발견에 대한 정기점검 보고서 배정 검수단원에게 필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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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수단원은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견 제시는 가능하나 검수단원의 원상복구 요청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