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최종 수정일 : 2023-05-16 14:12

적용대상 건축물

  • 0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0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0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 04. 판매시설
  • 0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 06. 의료시설 중 병원
  • 07. 업무시설
  • 08. 숙박시설
  • 09. 위락시설
  •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단,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상 산업기술단지내의 건축물은 제외)

미술작품의 범위

  •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치 또는 설립한 기관과 출자ㆍ 출연한 기관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건축주(공모의무대상 아님 - 공모의무대상 - 설치의무고지(허가권자 -건축주) - 계획수립:설치공간에 분석 및 연구조사 - 작품선정(자율)-작품공모 및 선정자(자율)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건축주 - 道 신청)) 경기도 (미술작품 공모 (대행의뢰(이전 건축주의 전단계에서 가능)) - 심의위원회 작품선정) - 작품설치(작가) 및 설치 확인(시군,검수단) - 사용승인 - 사후관리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미술작품 하자 이행

  • 하자이행 기간 내 작가가 유지관리
  •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건축주가 유지관리 책임 부담
  • 일반적으로 하자이행 기간이후에는 미술가(작가)가 실비보수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