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운영 홈 제도 소개 제도 운영 최종 수정일 : 2023-05-16 14:12 적용대상 건축물 0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0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0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04. 판매시설 0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06. 의료시설 중 병원 07. 업무시설 08. 숙박시설 0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단,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상 산업기술단지내의 건축물은 제외) 미술작품의 범위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치 또는 설립한 기관과 출자ㆍ 출연한 기관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미술작품 하자 이행 하자이행 기간 내 작가가 유지관리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건축주가 유지관리 책임 부담 일반적으로 하자이행 기간이후에는 미술가(작가)가 실비보수 사후관리 시·도지사는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