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 ①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 설치
- ② 설치 비용의 70%의 금액을 출연하는 한 제도를 말합니다.
※ 기금출연은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 통해 신청
취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에게 예술적인 공간을, 도시환경에 문화적 이미지를,
예술가에게는 창작기회를 제공하고자 1972년에 시행되었으며, 1995년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미술작품 관련 법, 조례> : 자료실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