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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표준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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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는 잔금지급이 되어야 해당시군에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에 맞게 계약서 수정 필요 (제4조 건축주의 계약대가 지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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