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홈 자료실 자료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서식)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검수 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시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 작품대금 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도 포함 제출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보기 다음글 미술작품 표준계약서(서식) 이전글 2025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