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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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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검수 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시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 작품대금 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도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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