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제9조,「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 A-5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수원당수 A-5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6. 4. 8.(수) ~ 4. 30.(목) (23일간)
3. 공모대상 :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조형물 1점, 총 설치금액 95,000천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지침서, 배경투시도 각 1부.
3. 현장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