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제10차 공모대행) 미술작품 선정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제10차 공모대행)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후보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경기도지사
1. 공 모 명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제10차 공모대행)
2. 공모기간 :2023. 3. 29.(수) ~ 2023. 4. 19.(수) (22일간)
3. 공모대상 :평택고덕A-54BL 및 시흥장현A-3BL
4. 심의결과 : 2개 작품 당선후보작 선정[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