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가칭)서부출장소 신청사”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평택시 (가칭)서부출장소 신청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6. 2. 27.(금) ~ 3. 20.(금) (22일간)
3. 공모대상 : 건축물 미술작품 조각 1점, 총 설치금액 331,523천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지침서 1부.
3. 현장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