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제9조,「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A-20BL 공동주택”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파주운정3 A-20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5. 10. 2.(목) ~ 10. 24.(금) (23일간)
3. 공모대상 : 건축물 미술작품 조각 1점, 총 설치금액 161,000천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지침서 1부.
3. 현장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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