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옴부즈만 운영

최종 수정일 : 2023-03-20 13:43

운영방식 : 월 1회 정기회의, 수시회의

의결종류
  •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ㆍ변경ㆍ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ㆍ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 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 의)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 (기 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절차

  • 상담ㆍ접수
    • 조사ㆍ처리 결정, 옴부즈만ㆍ조사관 지정
  • 조사·보고
    • 실지조사·보고서 작성·대표옴부즈만 보고
  • 심의·의결
    •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감사의뢰 등
  • 후속조치
    •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 통보

대상기관

  •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시·군 위임사무)
  •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 업무범위 제외대상(조례 제21조)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경기도 옴부즈만 업무처리 절차 흐름

경기도 옴부즈만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 사무국에서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를 받아 대표옴부즈만에서 조사관(옴부즈만, 직원) 등 지정을 받고 지정받은 조사관이 실지 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후 사무국장(대표옴부즈만)에게 내부 보고 한 후 상정을 하며 옴부즈만 회의(합의체)에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조정ㆍ합의, 감사의뢰 결정 등 내용을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