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옴부즈만 소개

최종 수정일 : 2023-09-04 16:45

경기도옴부즈만이란 ?

  •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 ※ 경기도옴부즈만이 고질ㆍ반복ㆍ복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성

  • 구성인원
    • 10명
    •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 임기·신분
    • 4년(단임), 비상임 명예직

주요 업무

  •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
옴부즈만의 업무
  • 도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주요 기능

  • 행정 통제 기능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행정감시
  •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
    • 위법ㆍ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

추진 경위

  • ’13. 11. 11.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4. 05. 07.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15. 01. 27. : 제1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 ’17. 01. 26. : 제2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 ’19. 03. 13. :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 ‘21. 05. 10. :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 ‘23. 01. 01. : 옴부즈만 결원위원(3명) 위촉
  • ‘23. 07. 06. : 임기만료 옴부즈만(7명) 위촉

소개영상

꽉막힌 고충민원의 해결사 경기도 옴부즈만(영상 자막)


자막(귀를 막고 있는 남자 캐릭터의 모습)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한숨 쉬는 남자 캐릭터의 모습)
말분인 해결!
무늬만 제도!
(슈퍼맨 캐릭터의 모습)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도민의 진정한 대리인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도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해주는 민원조사관입니다.
꽉막힌 고충민원의 해결사
경기도 옴부즈만
꼭 기억하세요!
신청대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옴부즈만지원팀 031-8008-4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