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을 위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14.8.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서비스는 종료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5월19일 이후 내국인(14세 미만 포함)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업도 실명확인이 가능하여
    비회원 게시판 및 공공서비스예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처리기간 : 60일(「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