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지원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고령자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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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의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만 60세 이상 노인 만 60세 이상 노인

참여기업: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다수의 노인을 고용할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기업 및 단체 등

참여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추진방식

  • 01

    민간 경상보조 및 보건복지부

  • 0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03

    기업 등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매년 공모)

지원내용

개소당 1~3억원 지원

※ 지원내용은 고령자친화기업 별도 운영안내 참조 내용 자세히 보기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 : 1833-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