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설립목적

  • 센터소개
  •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목적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연계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중간네트워크 지원조직으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

  • 목적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목적2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