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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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간접 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인문제의 통합적 문제해결방안으로 제시되면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충적 소득보전,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관계개선, 소외와 고립의 극복, 건강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넘어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다양화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 현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컨설팅 및 평가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 지원, 노인생산품 판촉 및 홍보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김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