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 달리 ‘특별자치도’에만 특별하게 부여해준 권한과 기능을 ‘특례’라고 하며, 이런 ‘특례’를 통해 지역에 맞지 않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정상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2006.7.~), 세종특별자치도(2012.7.~), 강원특별자치도(2023.6.~), 전북특별자치도(2024.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지역(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넓은 땅과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 등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