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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입장요금
2007년 1월 1일부로 남한산성 입장요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
어른 (만19세~만64세) | 어른단체 (30인 이상) | 청소년 (만7세~만18세) |
청소년단체 (30인 이상) |
---|---|---|---|
2,000원 | 1,600원 | 1,000원 | 800원 |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 감면규정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10. 1 조례 제594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만6세 이하 어린이
- 2. 만65세 이상의 노인
- 3. 경기도민
- 4.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5.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차량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 마.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8. 한복 등 전통의복을 착용한 사람
- 9. 군인
- 10.「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 11.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행궁 무료 대상자
※ 기타 무료 대상자는 조례 참고
남한산성행궁 관람시간
구분 | 기간 | 관람시간 |
---|---|---|
하절기 | 04월 – 10월 | 10:00~18:00 |
동절기 | 11월 – 03월 | 10:00~17:00 |
※ 매주 월요일은 휴궁일 입니다.(공휴일 제외)
※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매표 가능
주차장 이용요금(후불)
차 종 | 요 금 | 월 정기 주차료 |
|
---|---|---|---|
이륜차, 1000CC미만 승용차 ※ 스파크,레이,모닝 등 |
평일 | 1,500원 | 25,000원 |
공휴일 | 2,500원 | ||
1000CC이상 승용차,소형 승합차(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1톤 이하) |
평일 | 3,000원 | 50,000원 |
공휴일 | 5,000원 | ||
중․대형 승합차,화물차 (공휴일은 주차 불가) |
평일 | 6,000원 | |
10,000원 |
- ※ 20:00~09:00 무료
- ※ 30분 이내 출차 무료
남한산성 주차장 감면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차량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 마.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4. 한복 등 전통의복을 착용한 사람
- 5. 군인
- 6.「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8.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족
-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 1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운전자 (경유 자동차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장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한다.
- 1.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가족
- 2.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 3. 남한산성 내 상가 중 주민자치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
남한산성 주차장 무료 대상자
※ 기타 무료 대상자는 조례 참고
남한산성 주차장 50% 감면 대상자
※ 기타 무료 대상자는 조례 참고
성곽내 주차장 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