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 World Heritage
Namhansanseong in Gyeonggi-do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소개

최종 수정일 : 2023-03-15 10:06

남한산성 문화유산 개방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유산 헌장에 따라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문화유산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개방"이란 일일 공개시간 중 공개지역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 2. "특별개방"이란 관람인원,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특정공간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 3. "개방제한"이란 문화재의 훼손 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주요 행사를 위하여 관람객 및 개방시간을 제한하여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개방)
①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을 개방한다.
② 관람 및 시설사용 시간,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문화재 안전관리 조치 등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개방대상)
① 개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치유산 : 행궁, 침괘정, 인화관
  • 2. 군사유산 : 수어장대, 연무관, 남한산성 4대문 문루, 수어장대
  • 3. 경관유산 : 지수당
② 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 개방대상, 개방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개방제한 등)
① 센터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훼손 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주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폭염,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재 수리ㆍ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개방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조치 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개방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제한 및 관람중지 등)
① 센터장은 문화재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련 물품 보관 또는 관람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 2.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 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 4. 운동ㆍ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등산스틱 등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 5. 음주, 복장, 무속 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 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ㆍ관리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 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 규정을 따르지 않아 직원의 주의를 받은 자
  • 7.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 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② 센터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③ 문화유산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센터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해당 유적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한구역 출입)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 1. 학술조사 및 문화재의 수리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 2. 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