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이용규칙 홈 남한산성 소개 도립공원 이용규칙 제한행위 최종 수정일 : 2022-09-05 10:46 도립공원 이용 금지행위 제한행위 탐방로, 내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 출입 제한 출입제한 : 자전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동퀵보드 등 목적 : 도립공원 야생, 동식물 보호, 자연자원 훼손 방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관련법령 :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 처분 :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제외 : 마을이 형성 된 지역, 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지방도 342호선 등)